[사설] SBS 압수 수색 지나치다

[사설] SBS 압수 수색 지나치다

입력 2003-08-06 00:00
수정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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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SBS에 대해 압수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한다.SBS가 방송한 문제의 몰래 카메라 비디오 테이프는 물론 제보받게 된 경위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사실상 취재원 공개를 요구한 셈이다.유감스럽고 한편으로 우려스럽다.무릇 언론으로서는 취재원을 함부로 밝힐 수 없는 일이다.취재원 보호는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언론의 불문율이고,취재원 보호가 언론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장이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치임을 내세운다.문제의 비디오 테이프는 당당하지 못한 의도로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방송사에 제보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의 증거물이라는 것이다.개인 사생활이 침해받는 작금의 세태는 걱정스럽고 사회의 건전성을 좀먹는 몰래 카메라의 역기능은 단죄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시민의 명예도 보호돼야 하지만 언론 자유 또한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언론 자유는 ‘법의 지배’와 함께 민주 사회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 아닌가.

검찰은 영장 집행에 앞서 이미 방송된 내용을 정밀 분석하거나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방송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수사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방송사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보 내용의 ‘보도 윤리’를 추슬러야 한다.불법적인 영상물이 거침없이 방송될 수 있다면 결국 불법적인 행위를 용인하는 꼴이 되지 않는가.이번 영장 파문이 언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편 언론의 책임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3-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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