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조사·처리 전망 / ‘방탄국회’ 버팀목으로

정대철 조사·처리 전망 / ‘방탄국회’ 버팀목으로

입력 2003-08-06 00:00
수정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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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출석한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상대로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 2000만원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정 대표도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는 만큼 주임검사인 서울지검 특수2부 여환섭 검사는 처음부터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지난해 3월 윤 회장으로부터 쇼핑몰 건축 인허가 청탁을 받자 “중구청장을 통해 도와주겠다.”고 승락하면서 2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정 대표는 또 지난해 12월에도 윤 회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1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설명이다.검찰은 윤 회장 외에 다른 주변인물들의 진술을 들이대며 정 대표를 압박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윤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실무자 착오로 일부 금액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했을 뿐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항변했다.대가성을 제외한 금품 수수 정황 등은 대체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대표가 일부 자금은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도 청탁의 대가로 받은 만큼 명백한 알선수뢰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정 대표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정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데다 회기중이어서 이날 저녁 귀가시켰다.재소환 여부는 검찰 수뇌부와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회가 정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주지 않는 한 구속 등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줄지도 불확실한 데다 현재까지는 상정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만약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정 대표에 대한 사전영장은 곧바로 기각된다.때문에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 불구속 기소하거나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밖에 없다.아니면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일반인과 같은 조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8-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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