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금융회사가 수도권 과밀지역에 설립되면 등록세가 3배로 중과되는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돼 금융회사들이 수도권에 앞다퉈 설립될 전망이다.
4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와 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등 3개 종류의 금융회사는 수도권 과밀지역에 설립돼도 등록세를 3배 중과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에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들 회사는 금융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체가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수도권 과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정부도 금융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이에 따라 통상 자본금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이들 페이퍼 컴퍼니는 자본금의 0.4%가 부과되는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과밀지역은 서울을 포함해 인천,수원,과천 등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16개 시·군이다.
선박투자회사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선박을 구입한 뒤 해운회사들에 팔거나 빌려주고 이익을 남겨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신종 금융회사다.
증권투자회사는 투자신탁 형태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배분하며 기업구조조정증권 투자회사는 중소기업 등 위험도가 높은 곳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다.
주병철기자 bcjoo@
4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와 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등 3개 종류의 금융회사는 수도권 과밀지역에 설립돼도 등록세를 3배 중과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에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들 회사는 금융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체가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수도권 과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정부도 금융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이에 따라 통상 자본금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이들 페이퍼 컴퍼니는 자본금의 0.4%가 부과되는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과밀지역은 서울을 포함해 인천,수원,과천 등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16개 시·군이다.
선박투자회사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선박을 구입한 뒤 해운회사들에 팔거나 빌려주고 이익을 남겨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신종 금융회사다.
증권투자회사는 투자신탁 형태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배분하며 기업구조조정증권 투자회사는 중소기업 등 위험도가 높은 곳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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