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을 계기로 상가 건물 분양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분양규제’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굿모닝시티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말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우선 대지 사용 승낙만으로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건축법을 개정,대지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했다.
이에 맞춰 건교부는 지난달 25일 대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9월부터 시행키로 입법예고했다.하지만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분양승인을 얻어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아직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상가에는 유통업말고도 교회·학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유통산업 촉진이나 거래를 다루는 유통산업법에 분양승인 항목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현재 상가분양 승인 건은 해당 법령이 없는 데다,개념마저 명확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에서 부처간 의견을 조율중이지만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임시조치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분양물은 광고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음’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달라고 공정위에 건의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다.
굿모닝시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쇼핑몰은 대지 확보,건축허가 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건축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마음대로 ‘가분양’할 수 있어 제2·제3의 굿모닝시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굿모닝시티 관할관청인 중구청도 2001년부터 ‘건축허가 뒤 분양승인’을 계속 건의했지만 지난해 8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과 오피스텔만 분양승인을 받도록 했을 뿐 상가에 대한 분양 규제는 계속 이뤄지지 않았다.중구는 지난 6월말에도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서울시·건교부·국회·청와대에 보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지소유권 확보 뒤 건축허가나 분양승인 등 상가 분양 개선책이 사실상 ‘사후약방문’에 가까운데 이마저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유통산업법이 개정되도록 관계 부처에 계속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굿모닝시티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말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우선 대지 사용 승낙만으로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건축법을 개정,대지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했다.
이에 맞춰 건교부는 지난달 25일 대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9월부터 시행키로 입법예고했다.하지만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분양승인을 얻어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아직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상가에는 유통업말고도 교회·학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유통산업 촉진이나 거래를 다루는 유통산업법에 분양승인 항목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현재 상가분양 승인 건은 해당 법령이 없는 데다,개념마저 명확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에서 부처간 의견을 조율중이지만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임시조치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분양물은 광고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음’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달라고 공정위에 건의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다.
굿모닝시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쇼핑몰은 대지 확보,건축허가 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건축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마음대로 ‘가분양’할 수 있어 제2·제3의 굿모닝시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굿모닝시티 관할관청인 중구청도 2001년부터 ‘건축허가 뒤 분양승인’을 계속 건의했지만 지난해 8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과 오피스텔만 분양승인을 받도록 했을 뿐 상가에 대한 분양 규제는 계속 이뤄지지 않았다.중구는 지난 6월말에도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서울시·건교부·국회·청와대에 보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지소유권 확보 뒤 건축허가나 분양승인 등 상가 분양 개선책이 사실상 ‘사후약방문’에 가까운데 이마저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유통산업법이 개정되도록 관계 부처에 계속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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