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짜리 외제승용차 500만원에 드립니다” / ‘인터넷 경매’ 사행성 논란

“5000만원짜리 외제승용차 500만원에 드립니다” / ‘인터넷 경매’ 사행성 논란

입력 2003-08-04 00:00
수정 200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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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짜리 외제 승용차를 500만원 이하에 드립니다.’

시장 가격의 9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자동차,홈시어터 등 고가의 인기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이벤트 경매’가 네티즌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그러나 경찰은 사행성을 문제삼아 수사에 나섰다.

●이벤트 경매 사행성 논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회원들에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최저가나 최고가 ‘이벤트 경매’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이벤트 경매’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경매 한도액을 정해 놓고 이 가격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입찰을 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통상 업체들이 내거는 경매 한도액은 시가의 10%대.3600만원짜리 수입자동차 ‘뉴비틀’은 경매를 통해 360만원 이하에 낙찰된다.낙찰자는 아무도 같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회원 중 최고가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선정된다.이같은 방식의 경매가 가능한 것은 참가자들로부터 회비를 받기 때문.업체들은 참가자 1인당 1만원 안팎의 참가비용을 받는다.1만명이 참가하면 1억원이 모이기 때문에 물건값을 빼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한차례 경매에 수만명씩 몰려

1만원 정도만 내면 수입자동차,금괴,캠코더,홈시어터,백화점 상품권까지 다양한 상품의 경매에 응할 수 있어 한차례 경매에 수만명이 몰리기도 한다.

최근엔 가장 낮은 경매가를 제시한 참가자가 낙찰을 받는 ‘최저가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잘하면 고액제품을 단돈 몇천원에 구입할 수도 있다.네티즌들의 호응에 편승해 이벤트경매 전문 업체는 지난 2월 첫 선을 보인 이후 모두 7곳이 생겨났다.

●경찰 사행행위로 간주하고 수사중

경찰은 ‘일련의 과정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이벤트 경매는 사행성을 조장해 이익을 얻는 ‘복표(복권)’발행 행위로 간주된다.”면서 “검찰과 협의,관련 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은 ‘특정 표찰을 발매해 다수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다른사람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사행성 복표사업’으로 정의,이를 규제하고 있다.

또 사행행위 영업은 공공복리와 관광증진 등 필요가 인정될 때로 제한해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거치도록 돼 있다.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업체들은 반발

반면 업체들은 ‘이벤트 경매’가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경매방식일 뿐 사행성을 조장하는 ‘복표’사업과는 무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나름대로 법률검토를 한 뒤 시작한 사업이므로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일반적인 복권은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지만 이벤트 경매는 입찰자가 모자라면 회사가 손해를 보는 일도 많아 사행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08-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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