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이스라엘 인종차별적 혼인법 제정

국제 플러스 / 이스라엘 인종차별적 혼인법 제정

입력 2003-08-02 00:00
수정 200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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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연합|이스라엘 의회가 이스라엘인과 결혼한 팔레스타인 배우자의 이스라엘 거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전세계 인권단체들로부터 ‘인종주의적 비민주적 조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일 보도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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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통과된 새 혼인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인과 결혼하는 모든 배우자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이 부여되지만 유독 팔레스타인 배우자는 혼인을 원인으로 하는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이 금지된다.

2003-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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