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몰래카메라 배후 / 靑 수사의뢰 검토

양길승 몰래카메라 배후 / 靑 수사의뢰 검토

입력 2003-08-02 00:00
수정 2003-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 양길승 제1부속실장이 향응제공을 받은 게 뒤늦게 알려진데 이어 양 실장의 행적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됨으로써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일 비디오테이프와 관련,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문희상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표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찰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수사의뢰를 시사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철저한 진상조사 차원에서,필요하면 검찰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청와대의 수사의뢰가 오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4면

노무현 대통령은 “양길승 실장의 사표건은 조사를 철저히 하고 나서 그 후에 최종 판단해야 한다.”면서 “(징계)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한다.”고 윤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진상을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날 오전 문 실장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양 실장이 향응을 받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 SBS에 제공한 측은 향응자리에 합석한 R호텔과 K나이트클럽 소유주인 이모씨의 반대파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측은 “제보자는 ‘이모씨의 수사진척상황이 관심인데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SBS는 “비디오테이프를 택배로 제공한 사람이 10여차례 전화를 해왔으나 발신자 추적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를 알려고도 하지 말고,찾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곽태헌기자
2003-08-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