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용제도 개선 본격‘시동’

교장임용제도 개선 본격‘시동’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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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인 초·중·고교의 교장임용제 다양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요구로 불거진 교장임용제의 다양화는 어떤 형태로든 올해안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교장임용제의 다양화는 현 정부의 교육 개혁과제이다.

특히 교장임용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나 교원단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 합의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전교조가 내세우는 교장선출보직제의 경우 초·중·고교장협의회를 비롯,다른 교원단체에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인 만큼 제시되는 모든 대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한다.

교육부는 최근 ‘제1차 교원인사제도 혁신사업 워크숍’을 교육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가진 데 이어 오는 19일 2차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현행 교장임용제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을 거쳐 교직의 꽃인 교장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 명부에 들어가야 한다.승진후보는 교육경력·연수실적·근무평정의 점수에 따라 상대적 평가를 받는다.명부후보에 등재되면 자격연수를 받고 4년씩 두차례에 걸쳐 8년 임기의 교장으로 임용된다.실제 명부에 오른 후보들은 거의 100% 교장으로 임용된다.이같은 제도아래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시비가 잦은 데다 임용권자에 대한 로비 의혹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또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자를 선별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 190개 초·중·고교에서 시행중인 초빙교장제 역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행 교장임용제도는 관료통제·인사비리·점수경쟁에 따라 학교교육의 질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투명한 인사나 교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계량적 평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상급자에 의한 주관적·자의적인 평가로 교사의 맹목적 복종과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조장한다.교원의 전문성 함양과도 무관하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선출방식은 인사위원회에서 교장선출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케 하고 교사와 학부모·학생대표로 구성된 선출인단을 통해 후보를 추천,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현재 ▲교무회의 단수 또는 복수 추천을 통해 학운위의 심의나 선출 ▲교사와 동수의 학부모 선출인단을 통해 추천하면 학운위가 심의 ▲교사와 일정 비율의 학부모·학생 대표로 구성된 선출인단을 통해 추천하면 학운위가 심의하는 등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학부모회 교사회·학생회가 법제화되면 학부모·교사·학생들이 참여,남녀 교장후보 1명씩을 추천해 선출하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다.

교사의 전보·보직·초빙·선출과 관련된 인사관리를 위해 ‘종합인사기록카드제’를 도입,교사 연수·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장자격제의 폐지 주장은 스스로 교직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행위이다.자격의 수준 문제나 취득과정의 형식화 문제는 개선돼야 하지만 폐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현행 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 제고라는 교원정책의 본질적인 차원을 중시,접근해야 한다.또 수석교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현행 교직구조를 1급 정교사에서 다음 단계로 ‘정교사’를 신설하고 다시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한다.교수직에는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제를 두고,관리직에는 교감과 교장을 둔다.따라서 교장은 일정한 교감경력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수석교사가 교장이 되려면 교장의 자격검정을 거쳐 경력을 쌓아야 한다.장학관·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이 교감경력없이 교장임용이 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1차 임기만료 교장에 대한 중임에 있어 교장연수제도를 의무화하는 데다 임기가 끝난 교장은 희망하면 원로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

●한국교원노동조합

교장·교감자격증제를 없애고 순환보직제를 시행해야 한다.예를 들어 2급 정교사→1급 정교사→부장교사→교장 또는 교감→교사의 체제이다.물론 인사위원회를 설치,보직을 결정한다.교장이나 교감을 끝내고도 교사로 수업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평교사의 수업 의욕 고취와 교장임명 기회에 대한 교사들의 법적·심리적 안정감 제공,보직 기회의 공평한 접근과 순환에 따른 각종 폐단과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서다.보직을 대우하기 위해서는 교총과 같이 수석교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국 초·중·고 교장협의회

교장임용제도는 현행의 골격을 유지하되 초빙교장제의 실질적인 확대를 통해 교장 자격에 상응하는 능력있는 교원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교장선출보직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만약 선출보직제가 시행된다면 학교가 정치화돼 교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즉 자격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교원보다는 친분 유지에 관심을 쏟거나 인기관리 위주의 인사가 교장을 맡게 될 수 밖에 없다.출마자는 득표를 위해 교직단체를 이용하거나 선거과정에서 파벌을 조성하게 된다.나아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학교운영의 파행은 불가피하다.현재 대학의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예로 들 수 있다.

순환보직제를 할 경우,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직원들이,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관들이 계급·경력을 초월해 가장 인기있는 교원을 선출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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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3-08-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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