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 문답풀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 문답풀이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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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의문사항을 1문1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실시한다는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실시된다.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조정실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업종별 인력부족률과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등을 감안,결정하게 된다.최초 외국인력 총정원은 두 제도를 합쳐 30만∼4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1사업장 1제도 원칙이 적용된다.어느 사업장이든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가 선정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국가별 불법체류율과 사업주의 선호도 등을 감안,해당국가를 결정한다.다만 인력송출 인프라와 선발의 공정성,사후관리 능력 등 우리나라의 요구조건 등을 수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 대우를 받나.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은 처음부터 근로자 신분을 갖게 된다.취업 3년 동안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3권과 산재보험,최저임금 등노동관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일단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1개월 이상 해야 한다.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구인요건을 기재한 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되나.

-법률 부칙 제2조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 국내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법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난 3월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 16만 2000여명은 최장 2년한도에서 더 머물 수 있다.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6만 5000여명에 대해서는 일단 출국시키되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을 보장한다.

김용수기자
2003-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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