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 의미 문제점 / 3D업종 구인난 ‘숨통’

고용허가제 도입 의미 문제점 / 3D업종 구인난 ‘숨통’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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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비리 등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관련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말까지 출국이 재유예됐던 불법체류 외국인 20만여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가 가능해져 불법체류자 일시출국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또 그동안 산업연수생제 실시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산 및 인권유린을 막을 수 있어 반한(反韓) 감정을 없애고 인권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법안 주요 내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과 규모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송출비리를 없애기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외국에서 직접 근로자를 선정,입국시킨다. 그러나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내국인을 채용하려고 1개월 이상 노력한 사업주만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전산망에 올라있는 외국인 구직자 명단을 보고 직접 고용할 수 있다.이 경우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연수생 신분이 아닌 노동자로 인정받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1년씩 3년간 취업할 수 있다.

●문제점은 없나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되기 때문에 혼선이 예상된다.정부는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세워 한 사업장에서 한 제도만 도입토록 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양대 노총은 “산업연수생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의 우려처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노동관계법 보호 아래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기 때문이다.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노사분규도 우려된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강제출국반대,이라크 파병반대 등의 시위를 벌이는 등 여러차례 집단행동으로 당국을 긴장시켜 왔다.이와 함께 내국인의 실업률이 증가하고외국인 정주화 현상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앞으로 일정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이 법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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