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변협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입력 2003-07-31 00:00
수정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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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朴在承)는 30일 피감호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이중처벌 등 위헌소지가 있는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감호자를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보호감호제도가 오히려 이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 근거로 ▲감호소가 사회와 단절된 오지에 위치한 점 ▲유명무실한 통근작업과 독학사 고시과정 ▲턱없이 낮은 근로보상금 ▲교도소보다 못한 교육과정 등을 지적했다.변협은 또 보호감호제가 헌법과 법률이 아닌 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직후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사회보호법에 따라 설치됐다는 태생적 문제도 제기했다.

변협은 “교도소와 보호감호소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의 결과를 낳는다.”면서 “이는 헌법상 과잉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보호감호제의 대안으로▲사회방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벌제도의 강화 ▲행형과 보호감호라는 이중적 제도의 행형제도로의 일원화 ▲직업알선 등 갱생 프로그램의 개선을 제안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7-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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