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성동·마포·구로구도 여권발급/내년 업무대행 자치구 10곳으로 확대

송파·성동·마포·구로구도 여권발급/내년 업무대행 자치구 10곳으로 확대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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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여권발급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자치구 4곳에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여권과가 추가로 신설된다.이로써 내년 1월이면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서울시 자치구는 모두 1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경영기획실 윤종장 조직기획팀장은 29일 “현재 여권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6개 자치구 외에 송파·성동·마포·구로구에 여권과가 신설된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오는 9월부터 여권과를 신설·운영하고 나머지 3개 자치구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쯤부터 여권과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 자치구는 이미 서울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여권과 신설을 요청했고 행자부는 지난 2월말 외교통상부의 검토 등을 거쳐 신설을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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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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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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