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대구지하철공사 윤진태(61) 전 사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김필곤)는 29일 윤진태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03-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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