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사이트 링크도 유죄”

대법 “음란사이트 링크도 유죄”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음란사이트를 링크만 해둬도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음란사이트와의 링크가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검·경 단속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9일 인터넷 성인신문 P신문에 수십개의 음란사진과 소설이 게재된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마우스 클릭이라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링크는 음란물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7-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