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4부(부장 崔鍾甲)는 28일 “친북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티조선운동 회원 113명이 소설가 이문열(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이 방대하고 구성원이 많은 점 등 안티조선운동의 단체적 성격에 비춰볼 때 피고 이씨가 안티조선운동 자체에 대해 명예훼손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이 방대하고 구성원이 많은 점 등 안티조선운동의 단체적 성격에 비춰볼 때 피고 이씨가 안티조선운동 자체에 대해 명예훼손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03-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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