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소 30년 이상으로 규제된다.
경기도는 25일 “이달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조례안에서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규모에 상관없이 3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도에서 예비안전진단을 우선 실시,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초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 시행전까지 재건축 허용연한 규정 등을 도 지침으로 우선 시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례안을 최종 확정,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윤상돈기자 yoonsang@
경기도는 25일 “이달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조례안에서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규모에 상관없이 3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도에서 예비안전진단을 우선 실시,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초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 시행전까지 재건축 허용연한 규정 등을 도 지침으로 우선 시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례안을 최종 확정,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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