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재건축연한 30년으로

경기 아파트 재건축연한 30년으로

입력 2003-07-26 00:00
수정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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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소 30년 이상으로 규제된다.

경기도는 25일 “이달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조례안에서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규모에 상관없이 3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도에서 예비안전진단을 우선 실시,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초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 시행전까지 재건축 허용연한 규정 등을 도 지침으로 우선 시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례안을 최종 확정,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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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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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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