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재건축연한 30년으로

경기 아파트 재건축연한 30년으로

입력 2003-07-26 00:00
수정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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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소 30년 이상으로 규제된다.

경기도는 25일 “이달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조례안에서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규모에 상관없이 3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도에서 예비안전진단을 우선 실시,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초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 시행전까지 재건축 허용연한 규정 등을 도 지침으로 우선 시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례안을 최종 확정,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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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랑구 모범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랑구 관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및 학부모 등 총 42명의 표창 대상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함과 창의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투철한 봉사정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본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성장을 이끌어 준 학부모들의 노고를 함께 조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오늘 표창은 단순히 한 장의 상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학생 여러분이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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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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