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2년간 취업 제한

퇴직공무원 2년간 취업 제한

입력 2003-07-26 00:00
수정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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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퇴직 후 2년간 유관단체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퇴직 공무원들이 조달물품 구매 기업들의 연합체인 각종 조합이나 기업에 임원으로 취업,발주 행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부패방지위원회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단체수의계약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송장준 부방위 전문위원은 “전직 공무원이 물품추천과 물량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각종 조합의 임원에 선임돼 발주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조합임원으로 채용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임용 유예기간(4급 이상의 경우 2년)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부방위에 따르면 정부 조달물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9개 조합 1만 2695개 업체에서 149개 품목(총 4조 5479억원)을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하고 있으며,이들 조합의 공무원 출신 임직원이 80%에 이른다.

지난 99년 산업자원부 출신으로 한국조명공업협회 전무로 근무했던 김모씨의 경우 단체 수의계약과 관련,조명공사업체로부터 2200만원의 뇌물과 해외골프여행 등 1000만원의 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퇴직공무원이 발주 행정기관과 유착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부방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에 가입한 기업들에 발주물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령업체가 물량을 주문받는 등 각종 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을 개정하고,불공정행위를 한 조합이나 기업을 물품지정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조합의 ‘IDC단자함’은 물품생산을 배정받은 14개 업체 중 2개만 실제 생산을 하고,나머지는 두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또 전라북도의 신청사 관급 자재 계약에서 자동제어조합으로부터 5억원의 물품을 배정받은 N산전의 경우는 생산설비와 실적이 없는 무자격업체로 밝혀졌다.

송 위원은 “중소기업이 부실 물품의 납품 과정에서 해당 조합이나 발주기관에 무마조의 뇌물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조달물품의 추천과 지정,구매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부방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중기청에 권고할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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