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 용지 편법 운영

공용주차장 용지 편법 운영

입력 2003-07-26 00:00
수정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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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지의 공용주차장 용지에 대형 할인매장과 찜질방,음식점 등이 주차건물로 둔갑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기업토지 매입 및 택지공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공용주차장이 사실상 상업시설의 고객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현행 주차장법의 맹점이 드러났다며 건설교통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주차장법은 일반인의 편의를 위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 중 0.6%를 공용주차장 용지로 활용하도록 하고,시행령에는 이 용지에 주차 전용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의 95%를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주차장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차전용건물 연면적의 30%까지를 판매·영업시설로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편법이 빈발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용주차장이 주차 수요가 큰 상업시설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면 공용주차장을 확보해놓고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통혼잡만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2003-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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