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간부79명 사실상 수배 해제

한총련 간부79명 사실상 수배 해제

입력 2003-07-26 00:00
수정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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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李棋培)는 25일 내사나 수배를 받고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5∼10기 소속 대학생 152명 가운데 79명을 불구속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79명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나와 조사를 받으면 수배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수배해제다.이는 또한 법무부가 한총련 간부들의 수배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검찰의 관용 조치로 한총련에 합법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검찰은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이 조속한 시일 안에 이적단체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밝힌 79명은 부총학생회장이나 단과대학생회장으로 한총련 대의원에 자동 가입돼 지금까지 별도의 폭력행위 등 과격 불법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검찰은 이들이 검·경에 자진 출두할 경우 별도의 주요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배를 해제한 뒤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하는 등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검찰은 최근 광주지검이 검거한 윤모(27)씨와 김모(27)씨 등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총련 의장단 등 핵심간부들은 사법부의 이적단체 판결로 인한 구속사례가 많아 형평성 차원에서 원칙에 따른 처리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다만 이들이 오랜 수배생활로 건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수사에 협조할 경우 불구속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올해 검거된 한총련 관련 사범은 모두 45명으로 이 가운데 32명은 구속,12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나머지 1명은 입원 중이어서 신병처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총련 수배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한총련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재욱 한총련 11기 의장은 이날 검찰의 조치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정 의장은 성명에서 “특히 11기 한총련 대의원의 일괄 수배불가 조치는 사실상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도 “한총련 정치수배자 전원에 대한 조건없는 수배해제와 11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적용 불가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이날 수배자가 있는 30여개 학교 대표가 모여 검찰의 이번 조치를 토론한 뒤 자진출두 여부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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