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2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남산 1·3호 터널을 오가는 경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1000원) 감면해주기로 했다.현재는 경승합차만 혼잡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티코,마티즈,비스토,아토스 등 800㏄ 미만의 승용차도 50% 할인혜택을 받는다.
2003-07-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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