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가구 2주택자'가 일반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상을 당초 유상 구입할 때로 한정하려던 방침을 변경, 상속·증여 등 무상구입한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면 지역’에서 ‘면 또는 읍’으로 확대했다.
이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달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농어촌주택 규모는 당초안대로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대지 200평 이하로 확정됐다.주택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모두 포함되며,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농어촌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도 ‘1가구 2주택 예외적용’을 받는다.다만,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그 이전에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나중에 추징받게 된다.▲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농어촌지역범위에서 아예 제외된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은행의 신탁업무 겸영을 계속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을 통과시켰다.
안미현기자 hyun@
이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달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농어촌주택 규모는 당초안대로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대지 200평 이하로 확정됐다.주택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모두 포함되며,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농어촌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도 ‘1가구 2주택 예외적용’을 받는다.다만,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그 이전에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나중에 추징받게 된다.▲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농어촌지역범위에서 아예 제외된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은행의 신탁업무 겸영을 계속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을 통과시켰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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