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통합 세무조사

고소득자 통합 세무조사

입력 2003-07-23 00:00
수정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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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17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세(稅) 부담 불균형이 심한 변호사·의사·회계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와 사채업자 등의 음성·탈루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집중키로 했다.특히 고의적인 탈세범이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자료상,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등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사치·과소비 관련분야 및 향락산업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경제여건을 감안,조사인원을 줄이면서 세정 취약 분야에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3-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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