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감독권 지방 이양

사립학교 감독권 지방 이양

입력 2003-07-22 00:00
수정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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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등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업무를 시·도 교육감에게 넘기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다음달 중 의견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넘길 계획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해산·합병,정관변경 인가,임시이사 선임 등의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도록 규정했다.이에 따라 초·중등 학교법인과 관련된 업무가 자치단체 고유업무로 바뀌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학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율학교 지정권을 비롯,고교 평준화 실시지역의 지정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시·도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지정권을 갖는데다 지정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설립목적이 특수한 국립사대 부설고교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가 우선 자율학교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할 전망이다.다만 도시지역의 인문계고는 자율학교에서 제외된다.자율학교로 지정된 곳은 예체능고·특성화고·농어촌고 등 65개의 비인문계 고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평준화 지정과 관련,“지방교육의 활성화,업무의 효율성,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평준화지역 지정권의 이양을 찬성,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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