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공직사회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03-07-22 00:00
수정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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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징계규정이 미약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청 여성직원 2명은 지난 4일 구청간부 A(53)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노조사무실에 신고했다.

피해자 B(36)씨는 A씨가 평소 “같이 자자.” “업무가 아니더라도 내 방에 자주 들러라.”며 성희롱을 했다고 털어놓았다.지난 2000년부터 회식자리에서 몸을 껴안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도 가했다고 밝혔다.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여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결국 A씨는 8일 사표를 제출했고 구청은 의원면직 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가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 등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원만한 처리’였다.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동사무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C계장이 부하 여직원인 D씨에게 “밤마다 너와 몸을 섞는 꿈을 꾼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D씨는 구로구청 감사실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인사조치됐다.이후 직장협의회에 문제를 제기,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으나 C계장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지난 3월 경기도 Y시에서는 성희롱 가해자가 사직했지만 부인의 이름을 인터넷에 거론한 노조 지부 임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충북 C군에서는 지난 4월 성희롱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했다.

전공노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사회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전공노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 징계규정 및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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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3-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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