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말레이시아 등에 역외금융회사(off-shore fund)를 만들어 외환거래를 한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검증하기로 했다.이와 관련,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역외금융회사를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일삼은 기업과 최근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8개사를 포함,모두 29개 기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한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해당기업의 신용도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외펀드를 설립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면서 “탈세 여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한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해당기업의 신용도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외펀드를 설립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면서 “탈세 여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7-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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