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상균)는 1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없이 명절 때 15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안 전 사장의 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4800만원을 모두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없이 명절 때 15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안 전 사장의 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4800만원을 모두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3-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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