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게이트 / 정대표 사전영장 안팎

굿모닝 게이트 / 정대표 사전영장 안팎

입력 2003-07-19 00:00
수정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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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예고한 대로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원칙론’을 밀어붙였다.설사 국회에서 정 대표 체포 및 구금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일반 형사범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알선수뢰 혐의 적용 배경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만을 적용한 것을 감안하면 정 대표가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 2000만원의 대부분이 청탁 명목이었음을 말해준다.알선수뢰 혐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검찰은 정 대표가 굿모닝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서울시나 구청 등에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굳이 정 대표의 해명을 듣지 않더라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인이 각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정 대표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형량이 훨씬 높은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한 것도 검찰의 의지를 보여준다.

●사전 구속영장 처리 절차

정 대표는 현역 의원 신분인데다 현재 회기중이어서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때문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정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을 거쳐 법무부로 보냈다.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의장에 보내게 된다.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만약 부결되면 영장은 곧바로 기각되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더라도 정 대표를 구속하려면 사전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만약 정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구속영장 실질심사 시간에 정 대표를 데려오도록 한 뒤 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영장이 발부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없이 정 대표를 구속수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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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7-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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