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게이트 / 정대표 사전영장 안팎

굿모닝 게이트 / 정대표 사전영장 안팎

입력 2003-07-19 00:00
수정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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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예고한 대로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원칙론’을 밀어붙였다.설사 국회에서 정 대표 체포 및 구금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일반 형사범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알선수뢰 혐의 적용 배경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만을 적용한 것을 감안하면 정 대표가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 2000만원의 대부분이 청탁 명목이었음을 말해준다.알선수뢰 혐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검찰은 정 대표가 굿모닝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서울시나 구청 등에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굳이 정 대표의 해명을 듣지 않더라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인이 각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정 대표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형량이 훨씬 높은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한 것도 검찰의 의지를 보여준다.

●사전 구속영장 처리 절차

정 대표는 현역 의원 신분인데다 현재 회기중이어서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때문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정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을 거쳐 법무부로 보냈다.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의장에 보내게 된다.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만약 부결되면 영장은 곧바로 기각되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더라도 정 대표를 구속하려면 사전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만약 정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구속영장 실질심사 시간에 정 대표를 데려오도록 한 뒤 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영장이 발부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없이 정 대표를 구속수감할 수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4월 30일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7호점’이 개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강남역점 개점은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강 이남 지역의 서울굿즈 공식 판매처 확대’ 요구가 실제 정책적 결실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2025년 6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 굿즈 판매처가 한강 이북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브랜드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강남역 지하상가를 활용해 복합 매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주문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힘입어 문을 연 ‘서울마이소울샵 강남역점’은 강남역 2번 출구 인근 지하상가(A-8호)에 위치해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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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7-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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