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대표 사전영장·出禁/3차 소환 불응에 알선수뢰죄 적용 ‘초강수’

鄭대표 사전영장·出禁/3차 소환 불응에 알선수뢰죄 적용 ‘초강수’

입력 2003-07-19 00:00
수정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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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18일 3차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정 대표를 출국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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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대표의 지위로 볼 때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알선수뢰죄를 적용,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가 여당 대표인 점을 감안,수사보안과 함께 소환과정에서 예우를 해왔으나 정 대표가 3차 소환에도 불응한 이상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해 4월과 12월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으로부터 굿모닝시티 인·허가 및 한양㈜ 인수와 관련된 로비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억원씩 모두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정 대표가 지난 2001년 10월과 지난해 4월에 받은 후원금 2000만원은 대가성이 없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인 것으로 판단,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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