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자가 등기를 위해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법무사를 통해 할인받을 때 법무사들이 규정보다 높은 할인비용을 받는 등 주택채권이 부실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권매입필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위조범죄가 빈번했고,유흥주점과 여관 등도 중소기업과 같이 채권매입 면제 대상업종에 포함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두 달간 등기소와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상환실태’ 감사를 벌여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법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위조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르면 당한다
감사원이 등기 이전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7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법무사들이 은행에서 고시되는 할인율(지난해 12월 약 13.5%)보다 1.3∼12.4%까지 높게 할인비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이들 법무사들은 채권 매도자 34명으로부터 정상적인 할인비용 5754만원보다 3442만원이 많은 9196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관계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550만∼600만원의 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법무사 대부분이 시장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받고 있다.”면서 “주택 매입자들이 정상 할인율을 잘 모르고,법무사에게 일정액을 ‘할인 수수료’로 줘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지 매입필증을 조심하라
감사원은 국민은행이 매입필증을 교부할 때 매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등기소와 인·허가 관청에서도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액면금액 합계만 기입하는 사례가 많아 매입필증 위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수원의 Y법무사 사무소의 한 직원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지 않은 매입필증을 컴퓨터 스캐너로 복사하는 수법으로 1000만원권 매입필증 160장 16억원어치를 위조,마치 채권을 할인받은 것처럼 꾸며 1억 6480만원을 가로챘다.
조현석기자
또 채권매입필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위조범죄가 빈번했고,유흥주점과 여관 등도 중소기업과 같이 채권매입 면제 대상업종에 포함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두 달간 등기소와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상환실태’ 감사를 벌여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법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위조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르면 당한다
감사원이 등기 이전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7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법무사들이 은행에서 고시되는 할인율(지난해 12월 약 13.5%)보다 1.3∼12.4%까지 높게 할인비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이들 법무사들은 채권 매도자 34명으로부터 정상적인 할인비용 5754만원보다 3442만원이 많은 9196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관계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550만∼600만원의 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법무사 대부분이 시장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받고 있다.”면서 “주택 매입자들이 정상 할인율을 잘 모르고,법무사에게 일정액을 ‘할인 수수료’로 줘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지 매입필증을 조심하라
감사원은 국민은행이 매입필증을 교부할 때 매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등기소와 인·허가 관청에서도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액면금액 합계만 기입하는 사례가 많아 매입필증 위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수원의 Y법무사 사무소의 한 직원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지 않은 매입필증을 컴퓨터 스캐너로 복사하는 수법으로 1000만원권 매입필증 160장 16억원어치를 위조,마치 채권을 할인받은 것처럼 꾸며 1억 6480만원을 가로챘다.
조현석기자
2003-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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