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판사 문답/“수질개선 구체자료 농림부서 제출안해”

강영호판사 문답/“수질개선 구체자료 농림부서 제출안해”

입력 2003-07-17 00:00
수정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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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법원이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안이 경제성이다.이 사업이 농지 조성과 수자원 확보라는 본래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결론은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고,새만금 담수호도 안산 시화호처럼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농림부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이례적으로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명시했다며 ‘월권행위’라 지적했다.

-결정문을 꼼꼼하게 읽어봤는지 의문스럽다.행정법상 집행정지는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100%라 판단될 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본안소송이 반드시 승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승소 가능성이 있기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전북도민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법원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2001년에 본안소송을 낸 전북부안군 주민 3000여명의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원고측의 의견을 편파적으로 수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피고측은 현재까지 단 한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고,수질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결정문에서 99년 자료를 제시한 것도 농림부가 최근 수질상태·농업용수 유지방안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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