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승용차와 에어컨 등의 특별소비세율 인하 시행 시점인 지난 12일 0시 현재 판매장에 보유 중인 재고 물품에 대해서도 인하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전 공장에서 반출돼 특소세를 이미 낸 물품 재고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세율 차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물품의 제조업자는 12일 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 중인 재고품에 대해 개정 특별소비세법이 공포,시행된 뒤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품목과 수량을 신고하면 세율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개정 특소세법 시행일은 오는 22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실재고분과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현장 실사한 뒤 세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적용 제품은 에어컨,프로젝션·PDP(벽걸이) TV,승용차 등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전 공장에서 반출돼 특소세를 이미 낸 물품 재고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세율 차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물품의 제조업자는 12일 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 중인 재고품에 대해 개정 특별소비세법이 공포,시행된 뒤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품목과 수량을 신고하면 세율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개정 특소세법 시행일은 오는 22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실재고분과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현장 실사한 뒤 세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적용 제품은 에어컨,프로젝션·PDP(벽걸이) TV,승용차 등이다.
2003-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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