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가 건축 심의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재심·유보·보완 등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심의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하지만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각 심의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월 굿모닝시티 건축 계획이 처음 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재심 판정이 3차례 났고 보완·유보 결정도 각각 3차례·2차례나 있었다.이는 비슷한 규모 건물의 건축 심의가 통상 2∼3번만에 통과하는 것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2000년에는 한 차례 재심을 거쳐 3월 조건부 동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후 굿모닝시티가 건축 규모를 지하 6층,지상 15층 대지면적 4934㎡,연면적 6만 5368㎡에서 2001년 10월 지하 7층,지상 12층에 대지면적 2885㎡,연면적 5만 8647㎡로 축소하자 건축심의가 다시 이뤄졌다.
2001년 11월14일 열린 위원회도 방재계획 등을 ‘보완’하도록 결정했고 같은달 28일에는 건물 전면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재심’으로 결론났다.
이후 굿모닝시티측은지난해 4월 건축규모를 지하 7층,지상 16층 대지 7808㎡,연면적 9만 4500㎡로 확대한 뒤 다시 심의를 신청했다.하지만 이후 열린 위원회에서도 도로폐지,부지내 계림빌딩 철거 문제 등이 걸려 유보-재심-보완-유보-보완으로 결정됐다.결국 굿모닝시티는 이같은 진통을 겪다 계림빌딩 소유권 신탁을 계기로 6월5일 ‘조건부 동의’를 얻게 됐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건축위원들이 굿모닝시티 건축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중요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속기록이 없어 과정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0년에는 한 차례 재심을 거쳐 3월 조건부 동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후 굿모닝시티가 건축 규모를 지하 6층,지상 15층 대지면적 4934㎡,연면적 6만 5368㎡에서 2001년 10월 지하 7층,지상 12층에 대지면적 2885㎡,연면적 5만 8647㎡로 축소하자 건축심의가 다시 이뤄졌다.
2001년 11월14일 열린 위원회도 방재계획 등을 ‘보완’하도록 결정했고 같은달 28일에는 건물 전면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재심’으로 결론났다.
이후 굿모닝시티측은지난해 4월 건축규모를 지하 7층,지상 16층 대지 7808㎡,연면적 9만 4500㎡로 확대한 뒤 다시 심의를 신청했다.하지만 이후 열린 위원회에서도 도로폐지,부지내 계림빌딩 철거 문제 등이 걸려 유보-재심-보완-유보-보완으로 결정됐다.결국 굿모닝시티는 이같은 진통을 겪다 계림빌딩 소유권 신탁을 계기로 6월5일 ‘조건부 동의’를 얻게 됐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건축위원들이 굿모닝시티 건축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중요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속기록이 없어 과정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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