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4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관계자 4명과 면담을 갖고 노동관련 법집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단 위원장은 이날 부당노동행위 10대 사업체 현황 및 참여정부의 노동 관련 법집행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노동사범 장기수배자에 대한 선처 및 불구속 수사원칙의 확립을 건의했다.단 위원장은 “노동자에 대한 법집행이 엄격한 만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법집행을 해야한다.”면서 “공권력 투입에 의한 무력진압이나 노동자들의 구속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부당노동 행위 등 노사분규 관련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장관은 검사의 징계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한매일 7월 12일자 10면 보도)
강 장관은 “검사 징계사항이 중구난방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등을고려해 징계청구 사유 및 처분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강 장관은 “부당노동 행위 등 노사분규 관련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장관은 검사의 징계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한매일 7월 12일자 10면 보도)
강 장관은 “검사 징계사항이 중구난방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등을고려해 징계청구 사유 및 처분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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