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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4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관계자 4명과 면담을 갖고 노동관련 법집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단 위원장은 이날 부당노동행위 10대 사업체 현황 및 참여정부의 노동 관련 법집행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노동사범 장기수배자에 대한 선처 및 불구속 수사원칙의 확립을 건의했다.단 위원장은 “노동자에 대한 법집행이 엄격한 만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법집행을 해야한다.”면서 “공권력 투입에 의한 무력진압이나 노동자들의 구속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부당노동 행위 등 노사분규 관련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장관은 검사의 징계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한매일 7월 12일자 10면 보도)
강 장관은 “검사 징계사항이 중구난방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등을고려해 징계청구 사유 및 처분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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