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합법화 국가 늘어난다

매춘 합법화 국가 늘어난다

입력 2003-07-15 00:00
수정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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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필요악인양 치부되기도 하는 매춘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아직은 대다수 국가들이 매춘을 불법으로 규정,단속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오히려 매춘을 합법화해 여성,특히 미성년자의 인신매매와 범죄율을 떨어뜨리고 성병 감염을 막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뉴질랜드에 이어 벨기에도 매춘 합법화 가세

뉴질랜드 의회는 지난달 매춘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1표차로 통과시켰다.매춘여성을 공공연히 고용하고 있는 마사지 업소들을 합법적인 매춘장소로 인정하는 대신 주인들에게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건강과 안전관리,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벨기에 의회는 지난 10일 공창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뉴질랜드가 그 뒤를 잇고 있고 루마니아 의회도 유사 법안의 입법을 놓고 논란중이다.급증하는 외국인 매춘부들의 길거리 호객행위로 골치가 아픈 이탈리아는 1958년 폐지된 공창제도의 부활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매춘이 합법화된 나라는 네덜란드와 프랑스,독일 등이다.미국의 네바다주와 시드니가 속한 호주의 빅토리아주,멕시코의 미국 접경지역 등은 지방정부가 매춘을 제한적으로 합법화했다.매춘을 합법화한 국가들도 호객 행위와 미성년자 매춘 등은 불법으로 규정,단속하고 있다.영국은 고육지책으로 매매춘 용인지역을 지정하는 대신 길거리 호객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고객 처벌하는 스웨덴식 해법도 증가

반대로 매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나라도 있다.성 의식이 자유분방한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은 1999년 성을 사는 행위(수요자)를 불법으로 규정,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매춘법을 강화했다.러시아 의회도 유사 법안의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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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2003-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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