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합법화 국가 늘어난다

매춘 합법화 국가 늘어난다

입력 2003-07-15 00:00
수정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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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필요악인양 치부되기도 하는 매춘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아직은 대다수 국가들이 매춘을 불법으로 규정,단속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오히려 매춘을 합법화해 여성,특히 미성년자의 인신매매와 범죄율을 떨어뜨리고 성병 감염을 막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뉴질랜드에 이어 벨기에도 매춘 합법화 가세

뉴질랜드 의회는 지난달 매춘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1표차로 통과시켰다.매춘여성을 공공연히 고용하고 있는 마사지 업소들을 합법적인 매춘장소로 인정하는 대신 주인들에게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건강과 안전관리,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벨기에 의회는 지난 10일 공창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뉴질랜드가 그 뒤를 잇고 있고 루마니아 의회도 유사 법안의 입법을 놓고 논란중이다.급증하는 외국인 매춘부들의 길거리 호객행위로 골치가 아픈 이탈리아는 1958년 폐지된 공창제도의 부활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매춘이 합법화된 나라는 네덜란드와 프랑스,독일 등이다.미국의 네바다주와 시드니가 속한 호주의 빅토리아주,멕시코의 미국 접경지역 등은 지방정부가 매춘을 제한적으로 합법화했다.매춘을 합법화한 국가들도 호객 행위와 미성년자 매춘 등은 불법으로 규정,단속하고 있다.영국은 고육지책으로 매매춘 용인지역을 지정하는 대신 길거리 호객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고객 처벌하는 스웨덴식 해법도 증가

반대로 매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나라도 있다.성 의식이 자유분방한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은 1999년 성을 사는 행위(수요자)를 불법으로 규정,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매춘법을 강화했다.러시아 의회도 유사 법안의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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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2003-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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