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崔恩洙부장판사)는 12일 시흥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감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의 종합감사는 공법적인 행위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공직협이 감사 금지를 요청할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의 종합감사는 공법적인 행위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공직협이 감사 금지를 요청할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
2003-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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