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축 토지소유권 확보해야 허가

상가건축 토지소유권 확보해야 허가

입력 2003-07-14 00:00
수정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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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상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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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대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경우에만 상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사회문제화한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 사건처럼 대지 지분을 완전히 매입하지도 않고,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분양해 피해자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분양에 앞서 개발업자는 부지를 미리 확보해야 하므로 시공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 상가 입주가 보장된다.또 자금·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분양 대금을 끌어들여 상가를 짓던 영세 개발업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건축허가 이전 상가 분양 규제에 대해선 건축법(건교부),유통산업발전법 및 도소매업진흥법(이상 산업자원부),상가임대차보호법(법무부),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등 어느 법의 테두리에 넣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부지 이전 계약서를 확보하고 분양공고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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