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정회 사무총장 영장 검찰 ‘굿모닝 의혹’ 수사

서울시 의정회 사무총장 영장 검찰 ‘굿모닝 의혹’ 수사

입력 2003-07-14 00:00
수정 2003-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으로부터 4억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이르면 15∼16일쯤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인 정 대표가 당분간 검찰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힌 데다 이달 말까지가 회기중이어서 검찰의 정 대표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굿모닝시티의 인허가 과정에서 굿모닝시티 측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울시 의정회 사무총장 김인동(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강충식 홍지민기자 chungsik@

2003-07-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