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대안교육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초·중·고교의 기본 틀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공교육의 기능 및 역할이 학교 담장을 넘어 다양한 대안교육기관 및 프로그램과 연계돼 새로운 교육체제가 형성된다.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에서 이뤄지던 대안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공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고교로 제한됐던 대안교육의 대상에 초등학교도 포함돼 대안교육의 길이 활짝 열렸다.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부족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완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초·중·고교생 가운데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으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이나 대안학교에 쉽게 다닐 수 있다.물론 본래 소속된 학교로부터 학력도 인정받는다.나아가 적성교육이나 직업교육 등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도 장·단기간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학교 부적응 학생
지난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중·고교생은 6만 7974명으로 전체의 1.9% 수준에 이른다.중학생이 1만 9842명,일반계 고교생이 2만 166명,실업계 고교생 2만 7966명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받아들일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19개교뿐이다.수용인원은 중학교 4개교 174명,고교 15개교 1332명 등 모두 1562명이다.
인가를 받지 않은 상설학교 등도 있지만 수용인원은 극히 적다.비인가 상설학교는 경기도 안산의 ‘들꽃피는 학교’,서울의 ‘도시속 작은학교’,전북 변산의 ‘공동체학교’,경남 산청의 ‘간디학교’ 등 10여곳이다.또 초·중·고교생을 위해 주말이나 방학·방과후 일정 시간을 정해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의 학교는 30곳 정도다.
●위탁교육기관 지정 절차
위탁교육기관의 지정권은 시·도 교육감이 갖는다.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대상에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청소년 수련·이용시설,청소년 보호시설,치료 및 요양시설 등이 포함된다.공공성과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은 제외된다.
시·도 교육감은 프로그램의 적정성·공공성,교육시설,교원확보,경영 및 재정상태,학사운영 능력 등을 심사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위탁교육기관은 협약 사안을 위반하면 관할 교육청의 직권으로 지정을 해제당한다.교육청과 학교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탁교육기관 지원
위탁교육기관이 되면 위탁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위탁교육비로 지원받는다.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올해의 경우,기관당 2000만원~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또 위탁학생들의 국민공통기본교과 이수를 돕기위해 교사나 순회교사를 파견한다.일반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도 둘 수 있다.
●위탁교육 학생의 선정·관리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대안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우선 학교부적응 학생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위탁학생은 원소속의 학교에서 정원 외로 관리되며 성적은 교육감이 정한 ‘대안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된다.때문에 위탁기관의 교육은 학교수업으로 인정되고 이수과정에 따라 학년·학기 수료자격이 주어진다.졸업장은 졸업 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소속 학교에서 받는다.
●학력인정 대안학교
지금껏 대안학교를 세우려면 적잖은 규모의 자본과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대안학교를 세우는 데 엄두조차 못냈다.하지만 앞으로는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우선 설립 주체가 기존의 학교법인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공공단체,사단법인 등으로 다양해졌다.
또 일반 학교와는 달리 교사(敎舍)·체육장 등 시설기준도 대폭 낮아졌다.기존 공공시설의 활용이나 임대도 허용된다.건물만 있고 운동장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다.수업 연한은 초·중·고교의 교육기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며 이수하면 정규학교와 똑같은 졸업 학력을 부여한다.학기·학년제 등 수업 운영도 학교의 자율이다.교원의 절반은 정규교사 자격증이 없는 산학 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특히 1년 과정을 이수하면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의 일부 선택과목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더욱이 독립된 대안학교가 아닌 3∼4개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묶은 ‘대안학교’의 설립도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분류,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외국의 대안교육
미국·독일·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대안교육은 역사도 오래되고 교육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자유 분방하다.
●미국 미국 교육법은 학교구(區)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의 교부금을 받는 대표적인 대안학교인 협약(Charter)학교는 최근 중퇴생을 위한 대안교육뿐만 아니라 공연·순수예술 등 특정분야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거나 취업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마그넷(Magnet)학교는 연방과 주 정부 예산의 지원 아래 특정 진로나 직업에 역점을 둔다.자유학교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학년·학급구분,수업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캘리포니아주의 경우,공립학교 재학생 600만명 가운데 12만명이 협약학교에 등록하고 있고 40만명이 ‘독립학습’이라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독일 1919년에 설립된 발도르프학교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재정과 학사운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등록금은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결정된다.교육연한은 12년이며 초·중·고교의 구별이 없고 유급이나 성적표도 없다.또 브라운슈바이크 자유학교와 라이프찌히 자유학교는 재정을 자치단체의 지원금·후원금·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영국 대안학교로는 하트랜드에 위치한 ‘작은학교’를 꼽을 수 있다.30명 안팎의 미니 중등학교로 전체 학생과 교사,학부모로 구성된 총회를 통해 운영된다.운영 경비는 후원금과 학부모 부담으로만 조달되며,시간제 및 방문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학교 부적응 학생
지난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중·고교생은 6만 7974명으로 전체의 1.9% 수준에 이른다.중학생이 1만 9842명,일반계 고교생이 2만 166명,실업계 고교생 2만 7966명이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받아들일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19개교뿐이다.수용인원은 중학교 4개교 174명,고교 15개교 1332명 등 모두 1562명이다.
인가를 받지 않은 상설학교 등도 있지만 수용인원은 극히 적다.비인가 상설학교는 경기도 안산의 ‘들꽃피는 학교’,서울의 ‘도시속 작은학교’,전북 변산의 ‘공동체학교’,경남 산청의 ‘간디학교’ 등 10여곳이다.또 초·중·고교생을 위해 주말이나 방학·방과후 일정 시간을 정해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의 학교는 30곳 정도다.
●위탁교육기관 지정 절차
위탁교육기관의 지정권은 시·도 교육감이 갖는다.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대상에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청소년 수련·이용시설,청소년 보호시설,치료 및 요양시설 등이 포함된다.공공성과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은 제외된다.
시·도 교육감은 프로그램의 적정성·공공성,교육시설,교원확보,경영 및 재정상태,학사운영 능력 등을 심사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위탁교육기관은 협약 사안을 위반하면 관할 교육청의 직권으로 지정을 해제당한다.교육청과 학교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탁교육기관 지원
위탁교육기관이 되면 위탁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위탁교육비로 지원받는다.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올해의 경우,기관당 2000만원~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또 위탁학생들의 국민공통기본교과 이수를 돕기위해 교사나 순회교사를 파견한다.일반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도 둘 수 있다.
●위탁교육 학생의 선정·관리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대안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우선 학교부적응 학생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위탁학생은 원소속의 학교에서 정원 외로 관리되며 성적은 교육감이 정한 ‘대안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된다.때문에 위탁기관의 교육은 학교수업으로 인정되고 이수과정에 따라 학년·학기 수료자격이 주어진다.졸업장은 졸업 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소속 학교에서 받는다.
●학력인정 대안학교
지금껏 대안학교를 세우려면 적잖은 규모의 자본과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대안학교를 세우는 데 엄두조차 못냈다.하지만 앞으로는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우선 설립 주체가 기존의 학교법인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공공단체,사단법인 등으로 다양해졌다.
또 일반 학교와는 달리 교사(敎舍)·체육장 등 시설기준도 대폭 낮아졌다.기존 공공시설의 활용이나 임대도 허용된다.건물만 있고 운동장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다.수업 연한은 초·중·고교의 교육기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며 이수하면 정규학교와 똑같은 졸업 학력을 부여한다.학기·학년제 등 수업 운영도 학교의 자율이다.교원의 절반은 정규교사 자격증이 없는 산학 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특히 1년 과정을 이수하면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의 일부 선택과목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더욱이 독립된 대안학교가 아닌 3∼4개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묶은 ‘대안학교’의 설립도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분류,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외국의 대안교육
미국·독일·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대안교육은 역사도 오래되고 교육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자유 분방하다.
●미국 미국 교육법은 학교구(區)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의 교부금을 받는 대표적인 대안학교인 협약(Charter)학교는 최근 중퇴생을 위한 대안교육뿐만 아니라 공연·순수예술 등 특정분야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거나 취업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마그넷(Magnet)학교는 연방과 주 정부 예산의 지원 아래 특정 진로나 직업에 역점을 둔다.자유학교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학년·학급구분,수업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캘리포니아주의 경우,공립학교 재학생 600만명 가운데 12만명이 협약학교에 등록하고 있고 40만명이 ‘독립학습’이라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독일 1919년에 설립된 발도르프학교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재정과 학사운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등록금은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결정된다.교육연한은 12년이며 초·중·고교의 구별이 없고 유급이나 성적표도 없다.또 브라운슈바이크 자유학교와 라이프찌히 자유학교는 재정을 자치단체의 지원금·후원금·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영국 대안학교로는 하트랜드에 위치한 ‘작은학교’를 꼽을 수 있다.30명 안팎의 미니 중등학교로 전체 학생과 교사,학부모로 구성된 총회를 통해 운영된다.운영 경비는 후원금과 학부모 부담으로만 조달되며,시간제 및 방문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2003-07-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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