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반란군 퇴역연금 거부 합당”장세동씨등 3명 패소 판결

“12·12 반란군 퇴역연금 거부 합당”장세동씨등 3명 패소 판결

입력 2003-07-11 00:00
수정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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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국가권력을 탈취한 반란군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강현)는 10일 장세동 전 안기부장·허화평·허삼수 전 국회의원이 “12·12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군인연금법 관련조항 등을 내세워 퇴역연금의 전액중단은 부당하며 50% 감액을 요구하지만 이는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연금지급 거부처분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들은 성실히 군생활을 마치고 퇴역한 군인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군”이라면서 “주동자인 전두환씨를 비롯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 진실로 반성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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