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서 폐지 논란

준법서약서 폐지 논란

입력 2003-07-09 00:00
수정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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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놓고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신장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국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8일 “준법서약서는 지난 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것으로 의지와 신념의 표현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큰 제도였다.”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85년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 동안 수감됐던 강용주씨는 “준법서약제는 준법정신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껍데기만 바꿔쓴 ‘상표사기’였다.”면서 “이번 조치는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이승환 총무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석방될 때는 법을 어긴 사실을 사과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준법서약서는 국법과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형식적 절차인데 국가가 포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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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
2003-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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