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서 폐지 논란

준법서약서 폐지 논란

입력 2003-07-09 00:00
수정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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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놓고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신장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국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8일 “준법서약서는 지난 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것으로 의지와 신념의 표현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큰 제도였다.”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85년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 동안 수감됐던 강용주씨는 “준법서약제는 준법정신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껍데기만 바꿔쓴 ‘상표사기’였다.”면서 “이번 조치는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이승환 총무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석방될 때는 법을 어긴 사실을 사과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준법서약서는 국법과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형식적 절차인데 국가가 포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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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
2003-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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