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서 폐지 논란

준법서약서 폐지 논란

입력 2003-07-09 00:00
수정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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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놓고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신장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국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8일 “준법서약서는 지난 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것으로 의지와 신념의 표현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큰 제도였다.”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85년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 동안 수감됐던 강용주씨는 “준법서약제는 준법정신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껍데기만 바꿔쓴 ‘상표사기’였다.”면서 “이번 조치는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이승환 총무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석방될 때는 법을 어긴 사실을 사과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준법서약서는 국법과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형식적 절차인데 국가가 포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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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
2003-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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