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놓고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신장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국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8일 “준법서약서는 지난 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것으로 의지와 신념의 표현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큰 제도였다.”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85년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 동안 수감됐던 강용주씨는 “준법서약제는 준법정신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껍데기만 바꿔쓴 ‘상표사기’였다.”면서 “이번 조치는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이승환 총무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석방될 때는 법을 어긴 사실을 사과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준법서약서는 국법과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형식적 절차인데 국가가 포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신장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국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8일 “준법서약서는 지난 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것으로 의지와 신념의 표현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큰 제도였다.”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85년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 동안 수감됐던 강용주씨는 “준법서약제는 준법정신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껍데기만 바꿔쓴 ‘상표사기’였다.”면서 “이번 조치는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이승환 총무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석방될 때는 법을 어긴 사실을 사과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준법서약서는 국법과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형식적 절차인데 국가가 포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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