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강간 / (상)“사랑이라고? 맞는것보다 더 비참해”

아내강간 / (상)“사랑이라고? 맞는것보다 더 비참해”

허남주 기자 기자
입력 2003-07-08 00:00
수정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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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성(性)이 개방된 시대라 해도 부부간의 내밀한 이야기는 덮어두는 게 옳을지 모른다.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성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성폭행’이라고 할 것인가,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가.‘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로 일방적 성관계가 폭력 후의 ‘화해’로 생각되기도 했던 때도 있었다.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온몸이 멍든 채 가슴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아내는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응어리를 껴안게 된다고 한다.그래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한 후 이어지는 성행위를 ‘부부 강간’ 혹은 ‘아내 강간’이라고 부른다.아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지 않을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 수 없다는 아내들의 속내를 들어보고 그 처방과 대책을 상,하로 나누어 싣는다.

김영선(가명·36)씨는 “7년간의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한 것은 외견상으로는 ‘남편의 폭력’이었지만 사실은 폭력 후에 지긋지긋하게 이어진 성행위였다.”고 털어놨다.

“남편이 때릴 것 같으면 동네사람들이 알까봐 내가 먼저 문을 닫았다.몸이 성한 곳이 없도록 두들겨 패고난 후 성관계가 어떻게 가능하며,더욱이 그렇게 하면 화해가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성행위를 거절하면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다시 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차라리 성격이 나빠서 아내에게 폭력을 썼다면 며칠 간 미안한 마음을 갖고,천천히 노력하면서 화해했다면 내가 그를 ‘동물’로 정의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피난처인 한 ‘쉼터’에서 만난 48세의 여성 역시 이렇게 토로했다.“아이들이 들을까봐 이불을 덮어놓고 나를 때렸어요.때때로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때로는 이렇게 해도 죽지 않는 나 자신을 스스로 저주할 정도로 괴로웠어요.폭력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내게 행해지던 성행위는 분명 강간이었습니다.차라리 폭력이 나았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행해지던 성행위는 폭력보다 더 두렵고,더 더럽고,부끄러웠어요.남편도 인간 같지 않았고,나 자신도 경멸스러웠으니까요.”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성미란(가명·34)씨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육아까지 겹쳐 성생활에 흥미를 잃게 된 후 남편의 폭력과 성행위 요구로 괴로워하다 이혼수속 중이다.“아이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한 후 어느날 밤늦게 술을 먹고 찾아와서는 성관계를 요구했어요.내가 거절하자 욕을 하면서 ‘다른 남자가 생긴 게 분명하다.’고 단정짓기도 했지요.정말 결혼하면 여성의 몸은 남편의 것인가요?”

전업주부 정혜원(47)씨는 “결혼한 후 성관계를 거절하면 이혼사유가 된다.”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다.”는 남편의 말에 속아 살았다고 말했다.“그전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했다.또 이렇게 거절하면 바람을 피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다.하지만 이렇게 폭력적인 성행위는 사랑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관계란 ‘몸으로 표현하는 신뢰’

친정아버지의 상중에 남편의 부부관계 요구를 거절한 후 폭언을 당했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야만 했던 김정아(가명· 43)씨는 “남편에게 강간 당했다.”며 치를 떤다.

“성이란 ‘몸으로 표현하는 가장 깊은 신뢰’라고 생각한다.내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슬픔에 젖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남편은 회사 동료들이 모아준 조의금도 한푼 내놓지 않고 혼자 써버렸다.결혼생활이란 여자에게는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참아왔다.하지만 내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처럼 성행위를 요구했다면 그게 용서됐겠느냐.” 그는 성이 “역겹다.”고 말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성들은 교감없는 일방적인 남편의 ‘성충동’은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이를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생물학적인 차이나 인식 차이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그래서 여성들은 아이들 때문에,또한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부부관계만은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자신을 지키기도 한단다.

이유정(가명·37)씨는 7년간 연애결혼한 남편이 싫어진 이유에 대해 아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성생활 때문이라고 말했다.“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안좋아서 거절하면 ‘하늘 같은 남편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여자가 거절하느냐.’고 화를 내요.지난 시대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씨는 “정력이 센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오해다.내 주위의 사람들과 이야기해 봐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너는 내것이니까 내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식의 남편과는 대부분 가정생활이 원만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30대 여성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은 없어도 ‘강간’이란 기분이 들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감정표현이 없는 것은 내가 이미 접고 살기로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게 없다.그러나 내가 잠들어 있을 때만 남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정말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음이 통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젊은 여성들뿐만이 아니었다.

김경란(가명·52)씨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이 독립할때까지는 이혼할 생각은 없다.젊었을 때에는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었지만,딸애들 결혼에 괜한 손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성생활만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7년째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는 그는 “차라리 욕을 먹고,주먹으로 맞아도 그게 낫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옥란(가명·67)씨는 지금도 부부생활만 돌이켜보면 “입이 쓰다.”고 했다.“방앗간을 하느라,아이 6명을 키우느라 참 힘들게 살았는데도 남편은 늘 꼬투리를 잡아서 밤마다 나를 때렸지.밤새워 때리고는 새벽녘에 요구하는 성관계는 사람을 비참하게 했어.요즘 세상이었다면 정말 안 살았을 거야.내 마음이 서늘해진다고나 할까,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돌아갈 친정도 없어서 그냥 살았지만 남편이 시앗을 본 것보다,때린 것보다 더 괴롭고 힘들었거든.”

●왜곡된 속담,아내는 3일에 한 번씩 북어패듯…

이혼상담 중 폭력과 함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에 지친 여성을 발견한다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은 “흔히 아내를 북어패듯 사흘에 한 번씩 때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속담은 아내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서로를 잘 모른 채 결혼하고 오늘날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할 시간이 없었던 지난 시대 부부들에게 서로의 친밀감을 위해 자주 부부관계를 할 것을 권유하며,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양 원장은 일방적 부부관계를 ‘강간’이라 표현하는 것은 30대 이하 젊은 층이라고 했다.40대 이상에서는 아직도 ‘칼로 물베기’식의 ‘화해법’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처방’으로 받아들여지는 예가 많지만 젊은층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젊은 여성들은 생각한다.다만 남성들은 아직도 생각이 달라지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크다.여성들이 남에게 당했다면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겠지만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한 것은 더욱 모욕감이 크다고 말한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신연숙 인권국장은 “폭력 전후,혹은 아내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뤄진 부부관계는 ‘성학대’라는 사실을 남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남주기자 hhj@

■아내강간이란

아직 국내에서는 그 개념조차 모호하지만 서구의 여성학자들은 아내가 거절하는데도 남편이 어떤 형태로든 힘을 동원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아내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편은 ‘성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여성입장에서는 ‘강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합법적인 제도 안에서의 성행위는 남성에게는 권한,아내에게는 의무로 받아들이는 사회에 기인한다고 한다.

또 성관계를 통해 아내를 벌주거나,괴롭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거나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이 대부분(87.4%)의 남편들은 자신이 원할 때 언제나 성관계를 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시 거주 기혼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5%가 아내가 강간을 경험했고,그중 8.7%는 강간직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타 직후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이 16.6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 신성자 교수의 2000년,‘아내강간 실태’연구에 의하면 남성들 중 42.4%가 지난 2년간 실제로 어떤 유형이든지 아내강간을 행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강압에 의한 강간은 35.4%,구타동반 강간 12%,가학적 강간이 10.4%로 보고됐다.

허남주 기자
2003-07-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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