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주택 불법개조 11%

다세대·다가구 주택 불법개조 11%

입력 2003-07-08 00:00
수정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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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건물구조를 변경한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전체의 10%를 넘는다.

서울시는 2001년 2·4분기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지난해 3분기에 승인받은 연면적 2000㎡ 이하 소형건축물 등 모두 5903동에 대해 위법사항을 점검한 결과,11.4%인 675동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다세대·다가구는 전체 986동 가운데 65동이 사용승인을 받은 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가구수를 늘렸다.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형건축물은 전체 4917동 가운데 11.7%인 575동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자치구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를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란 사실을 기재,건물주의 영업권·재산권 행사도 제한할 계획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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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2003-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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