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건물구조를 변경한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전체의 10%를 넘는다.
서울시는 2001년 2·4분기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지난해 3분기에 승인받은 연면적 2000㎡ 이하 소형건축물 등 모두 5903동에 대해 위법사항을 점검한 결과,11.4%인 675동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다세대·다가구는 전체 986동 가운데 65동이 사용승인을 받은 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가구수를 늘렸다.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형건축물은 전체 4917동 가운데 11.7%인 575동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자치구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를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란 사실을 기재,건물주의 영업권·재산권 행사도 제한할 계획이다.
황장석기자
서울시는 2001년 2·4분기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지난해 3분기에 승인받은 연면적 2000㎡ 이하 소형건축물 등 모두 5903동에 대해 위법사항을 점검한 결과,11.4%인 675동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다세대·다가구는 전체 986동 가운데 65동이 사용승인을 받은 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가구수를 늘렸다.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형건축물은 전체 4917동 가운데 11.7%인 575동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자치구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를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란 사실을 기재,건물주의 영업권·재산권 행사도 제한할 계획이다.
황장석기자
2003-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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