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주택 불법개조 11%

다세대·다가구 주택 불법개조 11%

입력 2003-07-08 00:00
수정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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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건물구조를 변경한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전체의 10%를 넘는다.

서울시는 2001년 2·4분기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지난해 3분기에 승인받은 연면적 2000㎡ 이하 소형건축물 등 모두 5903동에 대해 위법사항을 점검한 결과,11.4%인 675동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다세대·다가구는 전체 986동 가운데 65동이 사용승인을 받은 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가구수를 늘렸다.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형건축물은 전체 4917동 가운데 11.7%인 575동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자치구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를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란 사실을 기재,건물주의 영업권·재산권 행사도 제한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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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2003-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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