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주택 불법개조 11%

다세대·다가구 주택 불법개조 11%

입력 2003-07-08 00:00
수정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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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건물구조를 변경한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전체의 10%를 넘는다.

서울시는 2001년 2·4분기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지난해 3분기에 승인받은 연면적 2000㎡ 이하 소형건축물 등 모두 5903동에 대해 위법사항을 점검한 결과,11.4%인 675동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다세대·다가구는 전체 986동 가운데 65동이 사용승인을 받은 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가구수를 늘렸다.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형건축물은 전체 4917동 가운데 11.7%인 575동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자치구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를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란 사실을 기재,건물주의 영업권·재산권 행사도 제한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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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2003-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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