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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새로 도입된 건축관련 제도의 경과규정이 들쭉날쭉해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일반 주거지역의 종 세분화에 따른 용적률 규정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일부 자치단체간의 해석이 제각각이다.지난 1일 발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서울시가 마련한 재건축 관련 조례의 경과규정을 놓고도 재건축단지별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제도가 많이 변화된데다 내용이 너무 복잡해 자칫하면 투자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단독주택이든,재건축 아파트든 변화된 내용을 잘 파악한 뒤 투자를 하거나 당분간 관망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연한(年限)과 안전진단은 별개
서울시 조례의 재건축 연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재건축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예컨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979년 지어져 서울시 조례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시장에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이 무망하다고 알려진 것과 다르다.그러나 연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은마아파트가 당장 재건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이는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특히 정밀안전진단은 강화된 도정법의 적용을 받는다.도정법상의 안전진단 평가는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다.30점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주에 드는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재건축 연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부 주민이나 중개업소가 마치 재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종 세분화도 변수
건교부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 세분화와 관련,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최근 ‘착공신고 또는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건교부와 서울시 자치구는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자치구들끼리도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재건축 단지들도 희비가 엇갈린다.건교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달 말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예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이를 강행하면 행정처분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민원인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한 실정이다.
강남구에는 종 세분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과거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는 생각에서 지난 5∼6월에 무려 1200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폭주했다.서울시 전체로는 수만건이나 된다.이에 따라 어떻게 유권해석이 나오느냐에 따라 엄청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미르하우징 임종근 사장은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다.”면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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