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11일 표결” 與 “대통령 거부권을”/ 추경 함께 처리후 ‘공’ 넘길수도

野 “특검법 11일 표결” 與 “대통령 거부권을”/ 추경 함께 처리후 ‘공’ 넘길수도

입력 2003-07-07 00:00
수정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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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대북송금 제2특검법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8일 국회 법사위 회의 때부터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같은 날 걸려 있어 민주당이 마냥 물리력으로 저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우리 당의 원칙이 크게 부딪치지만 의회는 그런 경우 어떻게 판가름내는지 확립된 관행과 규칙을 갖고 있다.”고 말해 ‘표결’로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다만 특검과 추경 처리순서에 대해선 “선후를 따지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홍 총무는 이어 “앞으로 원내전략의 목표는 2만달러 시대를 위한 법제 정비와 장애 제거라는 데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더 이상 특검 문제가 북핵이나 고용허가제,경제특구 등 정책현안에 앞서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자연히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털어버리기로 여야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홍 총무가“싸울 때는 격렬하게 싸우겠다.그러나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는데 하염없이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재특검의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당초 원안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즉 대북송금 1차 특검수사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 불거진 ‘150억원+α’가 수사대상이 된다.홍 총무는 “협상은 하되 (내용상) 절충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150억원 한정 특검만 받겠다는 대통령으로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또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됐다.민주당도 신·구주류 간 갈등으로 전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특검법 통과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거부권에 희망을 걸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단계부터 저지한다는 방침이나 되도록 물리적 충돌은 피하고 여론전에 주력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마지막 보루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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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기자 olive@
2003-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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