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는 노동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가?’
노무현 정부의 핵심 미래전략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특구법)이 노동계의 반발 속에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정부는 이 법에 따라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추진기획단도 발족했다.이 법은 최적의 투자환경을 갖춘 경제특구를 건설해 세계 초일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중국의 푸둥을 능가하는 21세기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발전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그런데 노동계가 이 법의 폐기를 요구하며 극렬한 투쟁을 전개중이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이미 한차례씩 시한부 총파업을 벌였다.양대노총은 정부가 경제특구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앞으로 더욱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동계가 이처럼 경제특구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경제특구에 적용될 ▲월차휴가 폐지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제 확대 허용 등의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노동계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중심국가를 건설한다는 미명 아래 입주 기업들에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해줘 ‘노동권 말살구역’이나 ‘비정규직 착취구역’으로 변할 것이다.(민주노총)”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환경,교육,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 후퇴는 물론 사회의 공공성도 크게 침해하고 있다.(민주노동당)”
노동계의 주장처럼 과연 경제특구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이 후퇴될 것인가? 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경제특구로 근로자들이 몰려들고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그 근거로 성공한 특구모델로 꼽히는 중국의 푸둥지역을 들 수 있다.중국의 상해 푸둥지역에는 서울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세계 유수의 초우량 거대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중국내 다른 비특구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평균 4∼5배나 높은 임금을 받는다.임금 이외의 노동조건도 여타 지역보다 훨씬 좋다.중국의 특구전략은 노동자의 총체적인 복지후생 수준을 높여주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노동계가 경제특구를 ‘노예특구’라고 인식하는 것은 특구의 장래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제특구에 대한 오해는 또 있다.이번에는 지나친 낙관론이다.즉 아무 곳이나 경제특구로 지정하기만 하면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지고 땅값도 많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다.최근 재정경제부 산하에 발족한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자기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요구도 역시 특구전략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지고 있다.경제특구는 한국이 미래의 세계최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 사이에 위치해 물동량이 움직이는 국제 간선 수송로라는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이를 통해 21세기에 국제적인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발전하자는 전략이다.
이를 성공시키려면 경제특구는 당연히 국제 간선 수송로 상에 위치해야 한다.경제특구법이 입지요건을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경제특구는 노동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노예특구’도,지역발전을 보장해주는 만병통치약도 아니다.경제특구 전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기득권의 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협력이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염 주 영 논설위원 yeomjs@
노무현 정부의 핵심 미래전략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특구법)이 노동계의 반발 속에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정부는 이 법에 따라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추진기획단도 발족했다.이 법은 최적의 투자환경을 갖춘 경제특구를 건설해 세계 초일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중국의 푸둥을 능가하는 21세기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발전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그런데 노동계가 이 법의 폐기를 요구하며 극렬한 투쟁을 전개중이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이미 한차례씩 시한부 총파업을 벌였다.양대노총은 정부가 경제특구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앞으로 더욱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동계가 이처럼 경제특구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경제특구에 적용될 ▲월차휴가 폐지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제 확대 허용 등의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노동계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중심국가를 건설한다는 미명 아래 입주 기업들에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해줘 ‘노동권 말살구역’이나 ‘비정규직 착취구역’으로 변할 것이다.(민주노총)”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환경,교육,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 후퇴는 물론 사회의 공공성도 크게 침해하고 있다.(민주노동당)”
노동계의 주장처럼 과연 경제특구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이 후퇴될 것인가? 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경제특구로 근로자들이 몰려들고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그 근거로 성공한 특구모델로 꼽히는 중국의 푸둥지역을 들 수 있다.중국의 상해 푸둥지역에는 서울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세계 유수의 초우량 거대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중국내 다른 비특구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평균 4∼5배나 높은 임금을 받는다.임금 이외의 노동조건도 여타 지역보다 훨씬 좋다.중국의 특구전략은 노동자의 총체적인 복지후생 수준을 높여주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노동계가 경제특구를 ‘노예특구’라고 인식하는 것은 특구의 장래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제특구에 대한 오해는 또 있다.이번에는 지나친 낙관론이다.즉 아무 곳이나 경제특구로 지정하기만 하면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지고 땅값도 많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다.최근 재정경제부 산하에 발족한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자기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요구도 역시 특구전략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지고 있다.경제특구는 한국이 미래의 세계최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 사이에 위치해 물동량이 움직이는 국제 간선 수송로라는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이를 통해 21세기에 국제적인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발전하자는 전략이다.
이를 성공시키려면 경제특구는 당연히 국제 간선 수송로 상에 위치해야 한다.경제특구법이 입지요건을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경제특구는 노동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노예특구’도,지역발전을 보장해주는 만병통치약도 아니다.경제특구 전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기득권의 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협력이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염 주 영 논설위원 yeomjs@
2003-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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