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과 조명 등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항 등)은 그간의 변화를 감안하여 이젠 폐지되어야 한다.
매년 11월이 되면 근무 시간 단축에 따라 민원인의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공직사회가 요지부동인 까닭은 공무원의 자기 이익 추구와 다름없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의 법제화가 목전에 와 있는 만큼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의 타당성도 함께 다루어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의 형평을 기해 주기 바란다.
정부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자기 혁신을 기대한다.
남해(namhaeya@hanmail.net)
매년 11월이 되면 근무 시간 단축에 따라 민원인의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공직사회가 요지부동인 까닭은 공무원의 자기 이익 추구와 다름없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의 법제화가 목전에 와 있는 만큼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의 타당성도 함께 다루어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의 형평을 기해 주기 바란다.
정부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자기 혁신을 기대한다.
남해(namhaeya@hanmail.net)
2003-07-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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