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등급 1∼9급 판정을 받은 재해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복귀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1∼3급 재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는 월 63만 9000원,4∼9급 재해 근로자 고용사업주에게는 월 42만 66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등급 1∼9급 판정을 받은 재해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복귀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1∼3급 재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는 월 63만 9000원,4∼9급 재해 근로자 고용사업주에게는 월 42만 66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2003-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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