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등급 1∼9급 판정을 받은 재해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복귀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1∼3급 재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는 월 63만 9000원,4∼9급 재해 근로자 고용사업주에게는 월 42만 66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등급 1∼9급 판정을 받은 재해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복귀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1∼3급 재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는 월 63만 9000원,4∼9급 재해 근로자 고용사업주에게는 월 42만 66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2003-07-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