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본인인증 / 내년부터 10만원이상 결제때

인터넷쇼핑 본인인증 / 내년부터 10만원이상 결제때

입력 2003-07-02 00:00
수정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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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신분을 확인해야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 소지자와 결제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해킹 등으로 인한 거래정보 유출 및 데이터 위·변조를 막기 위한 공인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시말해 사이버 증권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는 본인 인증 시스템을 쇼핑몰업체들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금은 전자상거래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결제되지만 본인 인증 시스템에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들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이며 10만원 이상 국내 거래가 대상이다.국제 거래는 카드사 자율로 대책을 수립,운영한다.

또 홈페이지의 ‘소비자경보’란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거래의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우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신속히 알려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손정숙기자
2003-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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