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는 신용보증기금 배영식(사진·裵英植·54) 이사장은 1일 “고용안정과 경비절감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제도”라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과 조직의 특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1년만에 노조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추진 배경은.
-정년이 58세로 보장돼 있지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게 현실이다.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일찌감치 ‘할아버지’로 전락해 버리는 게 다반사다.좁게는 개인과 가정의 불행이지만 넓게 보면 이들을 부양하느라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노조의 반발이 상당했을 텐데.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를 편법적인 인원정리나 임금삭감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때문에 초기 협상에 어려움이 컸다.그러나 ‘회사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이 한발씩만 양보하자.’며 노조를 설득했고,노조가 이에 발전적으로 응했다.
협상과정에서 가장큰 난관은.
-우선 만 55세때 그때까지의 보직·직급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지점장·부장 등 자리를 내놓고 별정직으로 ‘백의종군’해야 한다는 데 노조가 난색을 표했다.
만 55세 이후의 임금감축 폭(신보의 경우 해마다 75%-55%-35%로 줄어듦)을 결정하는 데도 진통이 컸다.
이 제도가 업적이 아닌 연공(年功)중심체제를 강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어차피 58세 정년 범위 안에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령화 추세도 감안해야 한다.요즘 50∼60대면 사회인으로서 마지막 정열을 불태울 나이인데,노인 취급을 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향후 3∼4년 뒤 연간 30억∼40억원씩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른 기업에 조언을 한다면.
-신보에는 채권추심,소액소송,경영지도 등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들이 많아 60명 이상의 전직 금융인들이 아웃소싱(외부위탁) 형태로 고용돼 왔다.이 일들을 만 55세 이상 우리 직원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고용안정과 경비절감 등다목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개별 기업이나 조직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고 활용해야 한다.그래야만 노조도 수긍할 수 있다.그러지 않으면 공연히 부작용만 날 수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배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1년만에 노조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추진 배경은.
-정년이 58세로 보장돼 있지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게 현실이다.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일찌감치 ‘할아버지’로 전락해 버리는 게 다반사다.좁게는 개인과 가정의 불행이지만 넓게 보면 이들을 부양하느라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노조의 반발이 상당했을 텐데.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를 편법적인 인원정리나 임금삭감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때문에 초기 협상에 어려움이 컸다.그러나 ‘회사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이 한발씩만 양보하자.’며 노조를 설득했고,노조가 이에 발전적으로 응했다.
협상과정에서 가장큰 난관은.
-우선 만 55세때 그때까지의 보직·직급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지점장·부장 등 자리를 내놓고 별정직으로 ‘백의종군’해야 한다는 데 노조가 난색을 표했다.
만 55세 이후의 임금감축 폭(신보의 경우 해마다 75%-55%-35%로 줄어듦)을 결정하는 데도 진통이 컸다.
이 제도가 업적이 아닌 연공(年功)중심체제를 강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어차피 58세 정년 범위 안에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령화 추세도 감안해야 한다.요즘 50∼60대면 사회인으로서 마지막 정열을 불태울 나이인데,노인 취급을 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향후 3∼4년 뒤 연간 30억∼40억원씩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른 기업에 조언을 한다면.
-신보에는 채권추심,소액소송,경영지도 등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들이 많아 60명 이상의 전직 금융인들이 아웃소싱(외부위탁) 형태로 고용돼 왔다.이 일들을 만 55세 이상 우리 직원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고용안정과 경비절감 등다목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개별 기업이나 조직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고 활용해야 한다.그래야만 노조도 수긍할 수 있다.그러지 않으면 공연히 부작용만 날 수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7-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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