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前집행부 5명 해직 / 집단연가 유죄판결 따라

전교조 前집행부 5명 해직 / 집단연가 유죄판결 따라

입력 2003-07-02 00:00
수정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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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집행부 5명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을 지난달 30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교사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까지 징계를 미룬 것이며 결심 공판 결과에 따라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교사가 직위해제되면 교사 신분은 유지되지만 수업이나 담임을 맡을 수 없는 등 교사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월급과 상여금도 첫 3개월 동안은 80%만 받게 된다.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미루어 오던 예년의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전교조는 또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사로서의 직무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1년 10월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날달 19일 법원으로부터 이 전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다른 교사들은 징역 10월의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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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2003-07-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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